출산장려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출산장려정책, 각국 운영 방식 비교와 한국의 과제

ssong324045 2025. 7. 29. 13:44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정책이 있다면,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과거에는 현금 지원이나 주택 정책이 주된 출산장려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육아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주는가가 출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

출산장려정책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핵심이 되는 이유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고령 부모 등 다양한 양육 주체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이 곧 출산 친화성의 척도가 되고 있다. 북유럽,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아이 돌봄 시스템을 교육·보건·노동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출산율 반등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격차가 커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구조를 비교하며, 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 아이 돌봄의 국가 책임제 정착

스웨덴과 덴마크는 ‘아이 돌봄 = 국가의 기본책임’이라는 정책 철학 아래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스웨덴의 경우 1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은 무상 또는 소득 연동형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신청 즉시 지역 공공 보육시설에 배정된다. 덴마크는 ‘보육권 보장법’을 통해 모든 가정에 거주지 반경 3km 이내의 국공립 보육소 제공을 의무화했다. 두 나라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도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어, 부모의 근무 시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까지 연장 돌봄이 가능하다. 특히 스웨덴은 부모 중 한 명이 야간 근무자인 경우, 야간 보육도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별도 시설에서 제공한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은 돌봄이 단순히 보조적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복지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을 제거해 출산을 가능하게 만든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아이 돌봄과 여성 고용정책의 유기적 통합

프랑스는 출산율 1.8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공 돌봄 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프랑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CAF’ 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육 바우처와 공공보육 연계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크레슈(Crèche)’라고 불리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 농촌까지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며, 3세 미만 아동의 60% 이상이 공공 돌봄을 이용한다. 또한 프랑스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여성 고용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이용 시간은 직장 근무 시간과 정확히 맞춰져 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은 돌봄 서비스와 노동정책을 단절시키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점에서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시도와 그 한계

일본은 최근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인정 보육소’라는 공공 돌봄 체계를 운영하며, 정부가 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하고,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의 대기자 수는 여전히 10만 명에 육박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 보육소’와 ‘야간 돌봄 센터’를 민간과 협력해 확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확보와 품질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또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육아 책임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 돌봄 시스템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예산은 늘어났지만, 사회문화적 구조와 실천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독일 출산장려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협동체 모델

독일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 모델을 강조한다. 각 주정부(Länder)가 자율적으로 보육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Kinderbetreuungsgeld’라는 연방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독일은 이웃과 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 시설(Elterninitiativ-Kitas)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자율성이 높고, 아이 당 교사 비율이 낮아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은 돌봄 서비스가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 이민자 자녀 등 소외계층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보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기반의 돌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민간 의존 돌봄 구조와 지역 격차의 문제

한국은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커버리지는 매우 낮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맞벌이 가정의 57%가 민간 돌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정일수록 정부 지원 기준에서 배제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별 국공립 보육시설 보급률 차이가 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기 기간 격차는 최대 1년 이상이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공공 돌봄보다는 초등학생 이상 방과 후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아이 돌보미 인력의 고용 안정성, 자격 관리, 안전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구조적인 개편과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형 아이 돌봄 출산장려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한국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려면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출산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 0~5세 아동을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의 무상화·보편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아이 돌보미 인력의 전문 자격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돌봄 서비스와 고용정책을 연결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세제 혜택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형 보육 모델’을 시범 도입해 부모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돌봄이 곧 출산 결정의 핵심 요인임을 전제로, 실효적인 정책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