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OECD 국가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비교 출산장려정책

ssong324045 2025. 7. 14. 18:18

세계 여러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중요한 해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 제도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출산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경력을 멈추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는 각국의 사회·문화·노동 환경에 따라 구조가 크게 다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OECD 국가별 출산장려정책 비교


북유럽처럼 긴 기간과 높은 급여를 보장해 남성까지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육아휴직 자체가 무급이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을 비교해 보고,
이러한 차이가 각국 출산장려정책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북유럽의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기간과 급여가 만드는 안정망

OECD 국가 중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체계적인 곳은 단연 북유럽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긴 육아휴직 기간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장해 부모가 안심하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부모가 자녀 1명당 총 480일(약 1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상당 기간은 급여의 80%를 국가가 지급한다.
또한 아버지가 반드시 일정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몫 육아휴직(Father’s Quota)’을 운영해 남성의 참여를 높였다.
노르웨이는 부모가 최대 49주 동안 급여의 100%를 받거나, 59주 동안 80%를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핀란드도 최근 부모휴가 제도를 개편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최대 320일(약 11개월)을 나눠 쓸 수 있고, 급여는 평균 소득의 약 70% 수준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북유럽의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은 남성의 육아 참여와 여성의 경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7~1.9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독일·프랑스의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유럽형 균형 모델

독일과 프랑스는 북유럽과는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OECD 평균에 비해 긴 육아휴직과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엘터르게(Elterngeld)’라는 제도를 통해 부모가 자녀 출산 후 최대 14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의 65~67%를 국가가 지원한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해야 전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남성이 최소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기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한다.
프랑스는 출산휴가(16주) 이후 부모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급여는 출산 후 초기 기간에 집중해 지급된다.
특히 프랑스는 현금 지원보다는 무상 국공립 보육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재정을 더 투입해 부모의 경제활동 복귀를 빠르게 돕는다.
이러한 유럽형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은 부모가 출산 후에도 소득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경력 단절 없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합계출산율이 1.5~1.8명대로, EU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일본·한국의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비교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방 차원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나라로 꼽힌다.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FMLA)’은 부모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만 보장할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기업 자율에 의존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이 소득 손실로 직결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경제규모와 달리 육아휴직 기반이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일본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초기 6개월은 소득의 67%, 이후 6개월은 50%를 고용보험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문화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약 17%)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최근 들어 급여 수준과 사용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 부모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보장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부모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성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이 한계다.
따라서 미국·일본·한국의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은 제도의 법적 보장과 실제 실행 간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OECD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비교가 주는 시사점

OECD 국가별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교훈이 보인다.
첫째,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 수준’이 부모의 사용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으면 특히 저소득층 부모는 현실적으로 휴직을 선택할 수 없다.
둘째,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어도 직장 내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도가 사문화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북유럽처럼 남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업에 대체 인력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셋째, 육아휴직은 단독으로 존재해서는 효과가 제한된다.
국공립 보육시설, 방과 후 돌봄, 유연근무제 등 연계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부모가 육아휴직 후 일터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짧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과 비교적 높은 급여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 사용률과 사회 인식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결국 북유럽형 장기·고급여 육아휴직 모델과 유연근무 문화, 보육 서비스가 맞물려 돌아갈 때만이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OECD 국가별 육아휴직 비교가 한국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