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마다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며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늘려왔다.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 같은 현금 지원은 과거보다 크게 늘었고, 무상보육과 가족수당도 확대됐다.
그런데도 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바로 ‘출산 후 직장 복귀’라는 현실 때문이다.
출산과 육아휴직은 시작일 뿐이다.
정작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복귀 이후 경력이 끊기거나 승진에서 뒤처지고, 결국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경력 단절 공포는 첫째 출산은 물론 둘째·셋째까지 계획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복귀 지원 제도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다.
아이를 낳고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출산장려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북유럽과 유럽 사례를 통해 복귀 지원 제도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한국에 맞는 실질 해법을 제시한다.
북유럽의 출산장려정책 복귀 지원을 왜 국가가 책임질까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를 통해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다.
일부는 아빠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휴직 기간 자체보다 ‘복귀 안전망’에 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복귀할 때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원하면 근무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적응하도록 설계돼 있다.
핀란드도 복귀자를 위한 법적 장치가 촘촘하다.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주가 제재받는다.
또한 핀란드는 복귀자 맞춤형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유럽 부모들은 ‘육아휴직은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전제로 한 임시 단계’라는 신뢰를 가진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부모는 둘째·셋째 출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귀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작동한다.
독일·프랑스 복귀 지원과 돌봄 인프라의 결합으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완성
독일은 출산율 반등 사례에서 복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 독일의 출산율은 1.3명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키타(KITA)라는 대규모 공공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육아휴직 복귀 지원 정책을 동시에 도입했다.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부모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해도 경력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된다.
기업은 복귀자를 위한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가족수당과 무상보육으로 유명하지만, 기업이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은 사내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연근무제를 제공해 부모의 복귀를 돕는다.
이 때문에 프랑스 부모들은 육아휴직이 ‘커리어 단절’이 아니라는 신뢰를 갖고 출산 계획을 세운다.
이런 복귀 지원과 돌봄 인프라가 하나로 맞물려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되는 것이다.
한국 육아휴직 복귀 현실, 여전히 높은 벽
한국은 OECD 국가 중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는 꽤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과 복귀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 일부를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는 불안정하다.
정부의 대체 인력 비용 지원이 미미해 기업은 휴직자 자리를 공석으로 돌리거나 대체 인력을 쓰더라도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기피하거나 복귀 후 ‘자리 이동’이라는 명목으로 퇴사를 유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이후 경력 단절 여성은 연평균 180만 명에 달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승진과 연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많다.
정부는 해마다 부모급여와 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하지만,
경력 단절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출산을 망설이는 부모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귀 안전망이 없으면 육아휴직은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
복귀 지원이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되려면
복귀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첫째, 육아휴직 복귀자는 파트타임·재택근무·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이를 거부하거나 복귀자를 불리하게 대하면 제재받아야 한다.
셋째, 기업이 대체 인력 비용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야 한다.
넷째, 복귀자 대상 직무 재교육과 디지털 스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연계해야 한다.
다섯째, 승진과 연봉 책정 시 육아휴직 사용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여섯째, 복귀 지원은 무상보육·청년 주거·가족수당과 함께 하나의 종합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
그래야 부모는 경력 단절 공포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만 복귀 지원은 실제 출산장려정책으로 작동한다.
결론 (복귀 지원 없이는 출산장려정책도 없다)
한국은 더 이상 현금성 지원으로만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경력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복귀 안전망이 없으면 부모는 첫째 출산 후 일을 포기하고, 둘째·셋째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제는 복귀 지원을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로 봐야 한다.
기업에는 대체 인력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복귀 지원은 단순한 고용 복지가 아니라 저출산 해소의 마지막 퍼즐이다.
한국이 진짜로 출산율 반등을 원한다면 복귀 지원을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완성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도 경력을 잃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 부모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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