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육아휴직 급여 수준 OECD 비교와 출산장려정책의 현실

ssong324045 2025. 7. 25. 11:13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정책이 현금성 일시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실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부모는 휴직을 포기하거나 최소 기간만 사용하게 된다. 이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고착화하고, 둘째나 셋째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반면 OECD 상위권 국가들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어 출산이 가계에 큰 경제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이번 글에서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제도를 비교하며, 한국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덴마크·스웨덴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충분한 육아휴직 급여와 남성 참여

덴마크와 스웨덴은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을 만들어낸 대표적 국가다. 스웨덴은 부모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390일은 기존 소득의 약 80%가 보장된다. 게다가 육아휴직 일수 중 일부는 아버지가 반드시 사용해야만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돼 남성의 참여율을 법으로 강제한다. 덴마크는 출산 후 부모가 최대 52주 동안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평균 임금의 80~90%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실제로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0%를 넘고, 대부분 최소 8주 이상 휴직을 사용한다. 이 구조 덕분에 첫째 자녀 이후 둘째·셋째 출산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즉 육아휴직 급여 수준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독일·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육아휴직 급여와 복귀 보장

독일은 부모가 출산 후 최대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는 통상 소득의 65% 수준으로 지급된다. 독일의 특징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쓰면 보너스 개월 수가 추가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 덕분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상승해 현재 40%를 넘어섰다. 프랑스는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부족한 가정을 위해 가족수당 CAF와 주거보조금, 출산 연계 추가 수당을 결합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 또한 기업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직자를 차별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 규제가 강력하다. 부모가 ‘휴직을 쓰면 커리어가 끝난다’는 불안 없이 아이를 낳고 돌볼 수 있어야 출산장려정책이 현실적 선택지가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제도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 육아휴직 급여 현실: 상한선과 사각지대의 벽

한국은 법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론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월 최대 상한선이 걸려 있어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아닌 이상 평균 급여 대비 50~60%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눈치보거나 포기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3년 기준 약 30%지만, OECD 상위권 국가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직 후 불이익이다. 승진 누락, 인사평가 불이익, 직장 내 비공식 압박은 여전히 한국 직장문화에 존재한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가 둘째 아이를 낳으려 할 리 없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현금 지원보다 구조적 안전망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형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이유

OECD 국가 중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손실 없는 육아휴직’을 실현하고 있다. 덴마크는 고용주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의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고,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며 소득 보전을 국가가 책임진다. 한국은 육아휴직 상한선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형식적 육아휴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둘째·셋째 자녀 출산율을 높이려면 최소한 둘째 이상부터는 상한선을 대폭 올려야 한다. 예컨대 둘째 출산 시 급여 상한선을 월 25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남성이 일정 주수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래야 부모가 경력 단절과 소득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 아이를 계획할 수 있다.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미래는 육아휴직 급여가 결정한다

한국이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고용 안정과 가족친화 문화를 단기간에 완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눈치주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장 실행할 수 있다. 현금성 출산지원금만 늘려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 부모가 첫째 출산 후 둘째·셋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으려면 소득 손실이 없는 육아휴직이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은 부모가 경력 단절이나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야만 실제로 작동한다. 이제 한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라는 불안감을 깨뜨려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수준의 현실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