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불임 치료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성과 출산장려정책의 역할

ssong324045 2025. 7. 17. 18:5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이 ‘출산 후 양육 지원’에 집중된다.
정작 출산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 단계, 즉 임신 성공을 돕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임(난임) 부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신혼부부 중 약 10쌍 중 1쌍은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불임치료 지원제도 확대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개인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불임 치료는 반복 시도할수록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국가가 일부 건강보험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론 치료 과정의 반복성과 긴 시간 때문에 많은 부부가 중도에 포기한다.
결국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불임 치료 지원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불임 치료 지원과 출산장려정책

OECD 주요국 중 불임 치료 지원이 잘 갖춰진 나라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불임 치료를 단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축으로 본다.
스웨덴은 불임 치료를 국가의료보험으로 완전 지원한다.
부부당 최대 세 차례까지 시험관 시술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실패하더라도 연령 제한 내에서 재시도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비슷하다.
노르웨이는 39세 이하 여성에게 최대 3회, 핀란드는 40세 이하에게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전액 적용된다.
프랑스는 불임 치료뿐 아니라 상담·심리치료 비용까지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
이런 구조 덕분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즉 불임 치료는 단순 의료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첫째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출산장려정책 역할을 한다.

 

한국 불임 치료 지원의 현주소와 부모들의 현실

한국은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현재는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9회, 인공수정 5회까지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첫째, 불임 치료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패할 때마다 반복 시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술비 외에도 검사비, 약값, 추가 시술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둘째, 반복 치료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는 부부에게 큰 부담이다.
하지만 상담 지원은 아직 미비하다.
셋째, 시술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구조도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술 성공률은 떨어지는데, 건강보험 지원 연령은 한정적이다.
넷째, 정보 접근성의 차이도 문제다.
대도시와 지방의 불임 전문병원 격차가 커서, 일부 부부는 원거리 진료를 위해 직장 휴직까지 감수한다.
이런 구조로는 불임 치료 지원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역할을 하기 어렵다.

 

불임 치료 지원 강화가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는 이유

왜 불임 치료 지원은 단순한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일까?
첫째, 불임 치료는 ‘출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다.
현금성 부모급여,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단계다.
하지만 불임 치료는 첫 아이를 갖게 하는 실질적 통로다.
둘째, 불임 치료 지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고 연령층에게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5세 이후 난임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제력에 따라 치료 지속 여부가 갈린다.
셋째, 선진국 사례처럼 상담·심리치료와 연계하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고 부모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넷째, 불임 치료 지원은 출산율 반등뿐 아니라 관련 의료·생명과학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즉 국가가 장기적으로 저출산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불임 치료 지원은 무자녀 부부뿐 아니라 둘째·셋째 자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시술로 출산한 부모가 둘째는 자연 임신이 어렵다면, 반복 치료가 가능해야 다자녀 가구가 늘어난다.
결국 불임 치료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전체 출산구조의 가장 앞단을 받쳐주는 필수 출산장려정책이다.

 

한국형 불임 치료 지원,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이 불임 치료를 ‘의료 한 항목’이 아니라 ‘필수 출산 인프라’로 인식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 횟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9회 체외수정, 5회 인공수정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실패 시 재도전 비용까지 단계적으로 보조해야 한다.
둘째, 지원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지원 연령도 44세에서 47세 혹은 의학적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셋째, 검사비, 약값 등 부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불임 치료와 심리상담·부부 교육을 결합한 ‘통합 지원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여 어디서든 동등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불임 치료 후 육아휴직과 가족수당, 무상 보육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출산 연계 패키지’를 만들어 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한 번에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임 치료 지원은 출산 전 단계에서 시작해 출산 후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출산 뒤’에만 돈을 쏟을 게 아니라, ‘출산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불임 치료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