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미혼 부모 지원 출산장려정책 비교와 사회 인식 변화

ssong324045 2025. 7. 27. 20:29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히 결혼한 부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미혼 부모,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거나, 한부모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포괄하지 않는 출산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OECD 여러 국가는 이미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혼 부모를 여전히 ‘예외’로 보고, 주거·육아·소득 지원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낙인이 심하고, 남성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도 사실상 전무하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이유

이번 글에서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이 어떻게 미혼 부모를 출산장려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이 왜 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은 미혼 부모를 '정상 가족'으로 포함시킨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 배경에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로 등록된 사람은 동일한 수준의 가족수당(CAF), 보육지원금, 주거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혼 부모의 경우 아이가 3세 이하이면 단독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한부모 보조금’을 별도로 제공받는다. 이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500유로 이상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시 우선권도 함께 주어진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을 가족의 주체로 인식한다. 이처럼 미혼 부모를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수혜자로 포함시킴으로써 출산율 유지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출산장려정책은 미혼 부모의 경제·주거 기반을 함께 다진다

독일은 미혼 부모의 비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가족 형태가 다양하다. 독일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미혼 부모에게 별도 ‘엘터게르트(Elterngeld)’ 육아수당을 제공하고, 한부모일 경우 지급액이 30% 이상 상향된다. 또한 미혼 부모는 자녀 수에 따라 사회주택 우선권이 부여되며, 지방정부에서 ‘싱글부모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교육, 법률, 양육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독일 정부는 출산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이후 미혼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독일의 미혼 부모 가정의 둘째 자녀 출산율이 혼인 가정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미혼이라는 상태를 ‘리스크’로 보지 않고, 국가가 그 역할을 지원하는 관점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출산장려정책은 미혼 부모 지원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미혼 부모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과 정책은 여전히 폐쇄적이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미혼모 가구의 빈곤율은 50%를 넘고, 공공 보육시설 입소 우선권에서도 차별적 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미혼 상태로 출산한 여성은 형식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사례는 미혼 부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미흡할 경우, 출산장려정책 전체가 협소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경력 단절 예방, 보육 시설 연계에 있어서 미혼 부모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은 미혼 부모를 '동등한 부모'로 본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가족 구성의 형태보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법적으로 등록된 ‘부모’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휴직, 아동 수당, 교육 보조금이 자동 지급된다. 미혼이든, 동거든, 법적 파트너든 모두 동일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 특히 미혼 부모를 위한 '동등 부모 등록 시스템'을 운영해, 출산 전부터 양육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면 양쪽 모두가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덴마크는 아예 미혼 부모 전용 보육 지원 신청 시스템이 따로 있으며, 혼인 여부는 그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북유럽 출산장려정책은 가족 형태가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낙인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한국 출산장려정책에서 미혼 부모는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한국은 출산율 최하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부모에 대한 정책적 시선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현재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 미혼모/부가 ‘보편적 육아휴직’이나 ‘출산지원금’에서 차별 없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예컨대 육아휴직급여는 대부분 정규직 대상이고, 미혼 부모는 출산 직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수혜율이 낮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나 주거 지원은 ‘혼인신고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미혼 부모는 아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미혼모자 시설은 부족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심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미혼 부모가 출산과 동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형 미혼 부모 출산장려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진짜로 극복하고 싶다면 미혼 부모를 제도 밖이 아닌 ‘출산 친화의 주체’로 끌어들여야 한다. 첫째, 육아휴직·출산휴가 지원 제도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미혼 부모 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보육시설 이용권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미혼 상태라도 가족 수당 지급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아버지 미혼 부모에 대한 정책 공백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혼부가 자녀 양육을 맡는 경우 보호시설, 부모 교육, 소득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넷째, 모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하고, 수료 시 동일한 인센티브(보육 우선권, 육아휴직 가산점 등)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국가가 주도해 ‘미혼 부모 = 불완전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프랑스나 덴마크처럼 국가가 먼저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바꿔야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