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 해외 출산장려정책과의 비교 분석

ssong324045 2025. 7. 28. 10:34

현대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직장 환경’이다. 많은 예비 부모가 실제로 출산을 고민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출산 후 경력 단절, 육아와 업무 병행의 어려움, 조직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러 국가들은 직장 기반의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그 중심에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육아휴직 제도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인증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북유럽,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고, 직원의 출산 결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역시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아직 미미하다.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가 출산장려정책의 새로운 열쇠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출산장려정책의 변화 방향과 한국의 과제를 심층 분석한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은 기업과 국가의 공동 책임을 전제로 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 기반 출산장려정책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는 육아휴직, 단축근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같은 기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식 제도를 운영한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친화적 고용환경 인증(Sweden’s Family-Friendly Workplace Mark)’을 받은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채용 시 우선 홍보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덴마크는 ‘사회적 책임 경영 인증(Social Responsibility in Family Life)’ 제도를 통해 출산 후 복귀율, 육아휴직 남성 참여율, 탄력근무 도입률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이들 국가는 인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출산 친화 문화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고용 생태계 전반의 문제임을 제도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국가 주도 기업 인증으로 고용문화 전환 유도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과 기업문화를 긴밀하게 연결한 구조를 오래전부터 설계해 왔다. 대표 제도로는 ‘기업 가족친화지수(Charte de la Parentalité en Entreprise)’가 있다. 이 지수는 프랑스 노동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매년 수백 개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인증 평가 항목은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의 복귀율, 사내 보육시설 설치율, 야근과 회의 시간제한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식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신입 인재 유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 공공입찰이나 지원금 심사에서 해당 인증 유무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기업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은 기업이 가족 친화적 문화를 갖추는 것이 곧 출산율 회복의 열쇠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독일 출산장려정책: 법제도 기반의 강제성과 인센티브 동시 운영

독일은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국가가 주도하는 동시에, 법적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 연방가족부(BMFSFJ)는 ‘기업 내 가족친화성 인증(Familienfreundlicher Betrieb)’ 제도를 통해 기업의 육아지원제도, 직장 내 보육 연계, 유연근무제 운용 실태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확대, 고용세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독일은 또한 고용평등법 내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법적으로 기업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 평가에 반영한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이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법적 장치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출산친화 기업 인증의 초기 단계

일본도 최근 저출산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래티넘 쿠루미 마크(Platinum Kurumin Mark)’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 육아지원제도를 실천한 기업에게 후생노동성이 수여하는 공식 인증 마크로,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정부 발주사업 우선권 부여, 언론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낮고, 제도 실천의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일본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해고’나 ‘출산 후 복귀 차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적 정비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시급한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출산친화 인증은 아직 ‘초기 제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출산친화 인증제도는 있으나 체감도는 낮다

한국도 2008년부터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 기준이 자율 참여 기반이고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들의 참여율과 인증 유지율이 낮다. 특히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렵고, 여성의 출산·육아 복귀를 장려하는 내부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증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혜택이 거의 없어 인센티브 구조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2년 내 인증 반납률이 28%에 이른다. 이는 인증이 단지 ‘명예 마크’로 그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과 연결되는 실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 인증제도는 ‘남성 육아 참여’, ‘비정규직 보호’, ‘유연근무 실천’ 등 최신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출산친화 기업 인증 출산장려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한국은 출산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인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육아휴직 사용률, 복귀율, 유연근무 실천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산점, 우선 발주 혜택 등을 부여해 실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출산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 입찰이나 청년고용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적 연계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인증 기준과 보조금 패키지를 개발해 기업 규모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인증 결과를 공공포털에 공개해 구직자가 가족친화적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한국형 출산친화 인증제도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할 때,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아닌 ‘함께 일하는 기업의 일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