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유럽 주요국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저출산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8명~1.9명 수준으로 유럽 평균보다 높았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1.5명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가족수당과 무상 교육, 보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어떤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북유럽이나 독일과 비교해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는지, 한국은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출산장려정책
영국의 출산장려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일드 베네핏(Child Benefit)’이라 불리는 가족수당이다.
영국 정부는 1940년대부터 가족수당 제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모든 부모가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받는 구조다.
2024년 기준 첫째 자녀는 주당 약 25파운드(한화 약 4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약간 낮은 금액이 지급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추가로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라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보육 지원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3~4세 유아는 주당 15~30시간 무료 보육이 가능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시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무상 보육은 맞벌이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영국의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출산장려정책은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함께 맞물려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출산장려정책
영국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바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다.
영국은 법적으로 부모가 최대 52주까지 출산휴가(Statutory 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중 첫 39주는 법정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평균 임금의 약 90% 수준이다.
또한 아버지 역시 2주의 유급 출산휴가(P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 육아휴직 제도(Shared Parental Leave)’를 통해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이 공유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장려하며,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요청권(Flexible Working Right)을 법으로 보장해 부모가 재택근무, 시차 출근 등을 통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영국 출산장려정책의 성과와 한계
영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분명히 일정 부분 성과를 내왔다.
실제로 영국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출산 위기를 비교적 잘 관리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비 급등,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출산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대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공유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북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업이 유연근무를 제도적으로는 허용하지만, 현장에서 일부 관리자들이 이를 꺼려하는 문화도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영국은 최근 경기 침체와 복지 예산 축소 움직임으로 무상 보육 시간 확대나 가족수당 인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다.
즉, 영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체계적이지만, 현실적 운영과 사회적 신뢰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국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영국의 사례는 한국에 여러 교훈을 준다.
먼저 가족수당을 일회성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는 한국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공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요청권 같은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은 아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유연근무 문화도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영국처럼 법적 권리로서 유연근무 요청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족수당과 보육지원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고르게 제공되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영국의 출산장려정책이 보여주듯,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 근무환경 개선이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출산율 감소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
한국은 이제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신뢰와 구조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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