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미국의 출산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제도는 왜 미흡할까?

ssong324045 2025. 7. 12. 20:29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놀랍게도 선진국 중에서 출산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제도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과거만 해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지며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결혼·출산 지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출산율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됐다.
하지만 미국은 북유럽이나 유럽 주요국과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 등 핵심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하지 않았다.

미국의 출산장려정책과 미흡한 육아 지원제도


이 글에서는 미국의 출산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제도가 왜 미흡하다고 평가받는지,
어떤 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차이가 큰지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출산장려정책과 지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출산휴가가 없는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부모에게 최소한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법은 없고,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FMLA)이 유일하게 출산·육아를 위한 무급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FMLA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에게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주지만,
이는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모는 실질적으로 휴직을 선택하기 어렵다.
일부 주(州)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주마다 조건과 기간이 달라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다.
가족수당 제도 역시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한해 보충적 지원금(SNAP, TANF)이나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미국의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기본적인 틀을 설계하지 않고, 개인과 기업, 지역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 보육 서비스 출산장려정책의 현실

미국의 또 다른 문제는 공공보육 시스템의 부족이다.
북유럽이나 영국, 독일과 달리 미국은 보육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 사설 시장에 의존한다.
미국 부모는 보육료로 연평균 약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평균 소득의 10~20%에 해당한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보육료가 더 비싸고, 저소득층은 믿을 만한 보육 시설을 찾기조차 어렵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차일드 케어 서포트(Child Care Development Fund)’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대기자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역시 지역마다 큰 편차가 있어 부모가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 부모들은 높은 보육비와 불안정한 보육 서비스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은 다른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보육에 소극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출산장려정책의 한계가 만들어낸 결과

미국의 열악한 출산장려정책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을 막아줄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국 여성들은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거나, 출산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일부 부모는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근무 유연성 역시 고용 형태와 기업 문화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직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하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소득 수준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미국은 다문화 국가로서 이민자 가정이 출산율 유지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조차도 제한적이다.
즉, 다른 선진국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메시지를 주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육아는 개인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강해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

미국의 사례는 출산율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국가 규모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연방 정부가 실질적이고 통일된 출산장려정책을 설계하지 않으면 부모는 육아를 개인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법적 육아휴직과 가족수당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은 더 나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국처럼 실제 사용률이 낮거나 보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고르게 공급되며, 소득과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출산·육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출산장려정책 부재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출산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점은 한국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모든 나라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