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해 온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호주도 저출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8년 2.0명을 기록하며 인구 유지선에 가까웠지만, 2022년에는 1.58명으로 떨어졌다.
호주 정부는 이를 심각한 인구구조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의 가족수당과 보육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공공 보육 지원과 부모 휴직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호주의 가족수당과 유급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호주의 핵심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는 가족수당(Family Tax Benefit)이다.
가족수당은 자녀 수와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 큰 금액을 받는다.
2024년 기준 첫째 자녀는 연간 최대 약 2,200호주달러(한화 약 200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더 높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가족수당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된다.
또한 호주는 2011년부터 Paid Parental Leave Scheme(유급 부모휴직 제도)을 도입해 출산 후 부모가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산한 부모는 최대 18주간 주당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파트너(아버지 혹은 두 번째 부모)에게도 2주간의 별도 유급 휴가가 제공된다.
최근 호주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단계적으로 최대 26주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처럼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수당과 유급 부모휴직을 결합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보육 지원 서비스 출산장려정책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보육비 지원과 공공 보육 서비스다.
호주는 Child Care Subsidy(CCS)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가정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S는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보육비를 환급하며,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거의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CCS 환급 비율을 기존보다 더 높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 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지역별로 보육 교사 자격 기준과 시설 평가를 엄격히 운영해 부모가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호주는 맞벌이 비율이 높아 방과후 돌봄(Afterschool Care)과 방학 중 프로그램(Vacation Care)도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런 인프라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은 현금 지원과 공공 보육, 사후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호주 출산장려정책의 성과와 최근 변화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은 2000년대 초반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가족수당과 CCS 보육비 지원 덕분에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어 출산율이 2.0명에 근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생활비와 주거비 상승, 일자리 불안정 등 복합적인 경제 요인으로 출산율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가족수당과 유급 육아휴직 확대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인력 확충에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파트너 유급휴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유럽의 ‘아빠 몫 육아휴직’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호주 사회에서는 기업이 가족 친화 경영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은 변화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맞춰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호주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호주의 사례는 한국에 여러모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소득 연계형으로 운영해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구조는 한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둘째,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현실에서 부모가 쉽게 사용하도록 국가가 급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기업이 부담 없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CCS처럼 공공 보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방과 후·방학 돌봄까지 촘촘히 연결해야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맞벌이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공백과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다.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은 복지뿐 아니라 기업 문화와 노동 환경까지 바꿔 부모가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한국도 가족수당과 유급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확충해 아이를 낳아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호주 출산장려정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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